3.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과 과실비율산정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구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양심판안전원의 재결은 사고원인을 판단하고
행정법규에 위반한 자를 징계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이기는 하나, 선박충돌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해양심판안전원의 재결이 많이
활용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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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양사고와 관련된 해양안전심판원(구 해난심판원)의 재결에는 원인규명재결, 징계재결,
권고재결이 있는데{원인규명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7. 7. 26. 선고 76후1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등),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결은 징계재결과 권고재결임}, 민사소송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위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이다.
다만, 위 법률 제4조 제2항은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시각에서 보는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과실과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과실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위 재결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충돌 이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각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되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남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 자체에 다툼이 없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때에는 합의된
과실비율을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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